개인사유지 농로 포트홀 사고 자차 보험처리 구상금청구소송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의 일은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다만 보험료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여야 하는데 포트홀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기에 사고 건수에 포함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자차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사고를 안고 가는 것과 환급 중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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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법인 영업용으로 쓰다가 무보험 사고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 차량을 이용했고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은 보상이 되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을 한 직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피해자측의 보험사는 무보험으로 인해 본인들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며 이 때에 가해 운전자와 회사에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책임 보험 한도내에서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그것을 초과하여 쓰는 치료비와 합의금은 구상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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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을까요?
보험다모아와 같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동일한 담보와 한도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보험사에 따라 기본 보험료와 할인 특약의 차이가 있고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는 다르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비교해 본 후에 선택을 하면 되겠고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라고 해서 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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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 대인접수 안하면 합의?
대리운전 기사측에서 대인 접수를 안하고 개인간의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보험 상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이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해야 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 위자료를 포함하여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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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된차량 교통사고 감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차량을 출고한지 2년을 초과하나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 대물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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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의무 보험 없이 개인간의 처리에 맡겨 놓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 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여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가해자는 그만큼 못주겠다고 대립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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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타다 다쳐 근육찢어짐 동정맥손상됐는데 후유장해가 될까요?
근육과 동정맥이 손상이 되어 수술만 받은 것으로는 후유 장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했거나 고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을 하여야 후유 장해에 해당합니다.현재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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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험사한테 합의하라고 얘기를 해도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시청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기에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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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가다가 접촉사고났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차량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몸이 불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입원 치료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면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불가하기에 통원 치료를 하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치료를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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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료는 일반차에비해 비싼가요?
전기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내연기간 자동차 보다 평균적으로 비싼것은 맞습니다.자동차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차종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차값이 전기차가 내연기간 차량보다 비싸고 수리 비용 자체에서도 내연기간 보다 비싸기 떄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산정이 될 때에 더 비싼 금액이 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관한 특약 충전중 발생하는 사고 특약 등을 가입하게 되면 특약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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