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차량침수,파손시 보상이 안되나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담보에서 사고란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 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 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등을 말하기에차량이 침수가 된 경우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피보험자의 과실로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된 경우나 침수로 인한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통행 금지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된 경우 등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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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무보험차상해 질문입니다
A 소유 차량이 2대이며 한 대에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을 때 다른 차량을 몰다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게 된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에서 보상이 되는 다른 자동차는 동일한 차종의 차량에만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포터인 경우 4종 화물차에 해당하며 승용자동차(일반 승용 및 다목적 승용을포함합니다), 경ㆍ3종승합자동 차 및 초소형ㆍ경ㆍ4종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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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책임보험 접수 보험금 평가결과 문의
상대는 보험사이기고 얼마의 합의금을 제출했는지 모르곘지만 고관절 골절 이후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 후유 장해가 남았다면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보고 비급여 도수 치료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실제 수익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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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관련 보험 적용 날짜는 언제로 보는 건가요??
암 보험 진단비 등의 확진 날짜는 병리학적 검사가 보고된 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진단서가 발행된 날도 아니며 검사를 받은 날도 아닌 조직 검사를 받고 그 결과지가 나온 날이 확진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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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차량시세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1년에 4번에 걸쳐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명, 형식, 모양 및 년식 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가. 기준가액표에 있는 자동차 해당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나.기준가액표에 없는 자동차 차량의 제조회사, 기통 수, 용적, 연도 및 모양 등으로 보아 기준가액표상의 유사한 차량의 가액 또는 동종 차량의 시중거래가격을 참고로 하여 정하거나, 국내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I. 5. 내용연수표”와 “Ⅲ. 부록 3.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에 의하여 가액을 결정한다. 다만, 외국산 자동차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1) 외국산 자동차자동차 수입판매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한 외국산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구입자가 지불한 국내판매가격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가액으로 정하고, C.I.F. 가격의 확인유무에 따라 “4. 외국산 자동차의 기준가액 책정”에 기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기준가액을 산정한다. 또한, 외국산 신차 국내 판매가격의 확인이 곤란 할 때는 “Ⅲ. 부록 1. 외산차 출시가격표(2007년 이전)”를 참고로 하여 기준가액을 정할 수 있다.자동차 시가가 기준가액표상의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또는 전문업소의 자동차시가 감정서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참고로 한 시가를 기준가액으로 한다.관용자동차의 기준가액은 자가용자동차의 가액을 적용하며, 특수차는 용도 구분없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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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통지 의무 직업 위반시 해지가돼나요?
통지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사는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직업이 변경하여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게 되면 직업이 변경된 때로부터의 추가 보험료를 받고 직업 급수에 비례하여 삭감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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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질문 좀 드립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받는 합의금에 과실에 따라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합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을 내 자동차 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나 해당 담보를 사용하면 추가 할증이 되게 되어 상대방 보험 회사와 합의만 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받는 것으로 합의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부상이 큰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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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네 자손이나 자상 담보로 본인 과실 부분을 보상받게 되면 금액과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보를 쓰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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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후 상대가 너무 과하게 치료받는건 방법이 없나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과한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아 간다고 해서 따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단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만 될 뿐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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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부주의로 어머니가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보험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대방 측이 보험을 접수한 것이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한 것입니다.일단 일배책의 적용이 되는지 부터 살펴 보아야 하나 초등학생 저학년이 모는 전동이 아닌 킥보드인 경우 보상은 가능하므로 일배책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배책과 같은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으로 병원비를 내 주는 것은 아니고 모든 치료가 끝난 후에 병원 영수증, 상세 내역서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사고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 고관절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일배책이 접수가 되어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 장해가 남는지 유무를 판단하여 보험사 담당자와 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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