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시 뒤의 오터바이와 접촉 사고책임
상대 오토바이가 뒤따라서 유턴을 하다가 선행차가 한 번에 유턴을 하지 못하여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사고가 뒷 차가 너무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것인지, 여유가 있었으나 앞 차가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상대방은 후진 중 사고라 하여 질문자님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왕복 2차로와 같은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후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 차를 잘 살피지 않고 바싹 붙어서 유턴을 한 뒷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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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스마트폰 보다가사고가나면?
일반적으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사고없이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를 안전 거리라 하여 그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다만 뒷 차가 안전 거리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 차의 급제동이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앞 차에게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보험사의 기준은 이유없는 앞 차의 급제동으로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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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 살펴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일반상해 후유장해 80% 이상 후유장해 보험금은 후유 장해가 지급률 80% 이상 나오는 경우에만 보상이 되고 위의 일반상해 후유장해는 3%이상 후유 장해일 때 보상되는 것으로 양 보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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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무과실 병원 이용방법은
교통 사고 이후 하루에 같은 부위와 진단으로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이 아니면 받은 대인 접수 번호로 다른 날 다른 병원을 통원 치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통원하려는 병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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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버스 접촉사고(문제) 괜찮을까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으로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적용이 되기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다만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현재할 수 있는 조치는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이후 버스 회사에서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처리로 종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버스 회사 측에서 확인을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차량의 파손이 없다면 사고 접수없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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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일방통행 표시 차선이 있는곳에서 오토바이 역주행 중 차량과 접촉 사고 났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 진입 금지가 된 일방 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인 과실 부분은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이 크게 적용이 되는 것은 맞고 사고 상황에 따라 역주행한 차량이 100% 과실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것처럼 상대방이 전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과실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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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0 사고 가해자입니다 ...
질문자님 과실이 90%인 사고에서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의 수리비만 질문자님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대인과 렌트가 없으니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합의금은 없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 100%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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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 5개월이지나면 보험사직원과 대면해야하나요?
보험사의 내부 기준일 수는 있으나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2주 진단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니 진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면담을 하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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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살짝 박았는데 그냥 보내줬습니다
그러한 경우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는 받아두는 것이 추후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현재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상대방을 찾아서 대인 접수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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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단금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9년에 가입한 것이 맞다면 보험 증권과 약관 확인 후에 일반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문가인 손해 사정사와 면밀한 검토을 해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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