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자전거랑 접촉사고 시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다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에 따라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 받아야 하는데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생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또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으로도 일부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서로간의 보험 처리로 원만히 처리가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아 경찰에 접수가 되고 진단서가 들어가면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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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이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할 경우?
개인 자동차 보험은 개인 명의의 차량이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 다 같이 할증 적용을 받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 사고 차량에 따라 할증이 되나 법인이 다수 사고가 접수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인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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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과속주행차량과 출차차량의 과실 비율
출차 차량과 통로 주행 차량의 과실은 기본 과실 70 : 30을 두고 통로 차량이 서행을 하지 않고 가속을 한 경우 10%가 가산되고 출차 차량의 일부가 나와서 통로 주행 차량이 출차 차량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10%의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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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회사 가건물 사고 처리 방법 문의
수신호자의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이지만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는 합니다.다만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직원인 개인이 모두 부담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야 할 사안인데 회사에서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일단 차주가 부담한 후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 때에 과연 수신호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는 소송에서 자세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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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가능한 곳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며 중앙선이 끊겨 있는 곳에서는 유턴 금지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왕복 4차선인 경우 차량이 한 번에 유턴이 어려운 점이 있어 유턴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불법 유턴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기 보다 후진까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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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병원비 산정 처리가 궁금해요?
쌍방 과실 사고에서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동승자는 과실없는 것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치료비에 대해 과실에 따른 부담등 달라진 점이 있지만 질문자님은 특별히 신경쓰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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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근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산재 적용이 되지 않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 자전거와 휴대폰 수리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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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후 보험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문콕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민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이야기 해서 가해자가 과실 인정하고 상대방 대물 접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차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그나마 편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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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중 비접촉사고의 과실 및 이후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차량 운행이 질문자님의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보험사는 차량 과실 60 : 40 정도의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후에 경찰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산재로 처리도 가능하나 복잡하고 치료가 장기간이 걸리지 않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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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물접수 이후 차수리 안해도되나여?
수리는 안 하고 미수선 수리비로 과실 상계된 금액을 현금으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내년에 자차에 가입을 하더라도 이번 사고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보험은 보험 기간 내의 사고여야 합니다.따라서 미수선으로 금액을 받고 사비로 싼 곳에서 수리를 하거나 본인 과실 부분은 사비 처리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수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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