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난지 4개월정도 된거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을 옮기는 것은 대인 접수 번호로 가능한데 지불 보증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상해 등급이 11등급 이상이면 지불 보증기간은 따로 없기에 지불 보증 기간의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고난 지 시간이 오래된 사고는 한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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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랑 파손시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에 적용이 불가하며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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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후 전손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전손 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중고 차량 시세로 오토바이 값을 보상 받을 수 있고 10일치의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경우 cc에 따라 교통비가 정해져 있습니다.여기에 전손 폐차하는 오토바이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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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과실 8:2 사고 합의금 도와주십쇼
자상으로 돌려서 합의를 볼 수도 있는데 자상은 기본적으로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 주지 않아 상대방 대인보다 금액이 작습니다.또한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면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제 조합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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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회사랑 이정도면 합의금 가능할까요?
골절이 일어난 부위에 따라 후유 장해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현재 부상 등급 3급에 관한 간병비와 입원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월급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생각하면 원하시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결론은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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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사사고후 보험사에서 4개월째 합의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락해야 하나요?(동승자입니다 )
동승자인 경우에는 사고에 관한 과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그냥 합의해도 되고 과실이 나오면 양 차량 운전자가 그 과실만큼 분담하게 됩니다.치료도 안 받고 있으니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딱히 연락올 일은 없고 합의를 할 생각이라면 합의하자고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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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서 병원다니는데 보험사에서 태클
한방 치료는 치료비가 양방 병원에 비해서 비싸게 나와서 그렇습니다.대인 담당자의 말은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방식인데 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를 받게 되면 합의금에서 향후 치료비가 빠져서 금액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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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으로인해 길어지는 통원치료 어디에 질문올려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보험사에서 더 이상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비로 보상을 해 주었기에 더 이상 보상 책임이 없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소송을 거는 것인데 일반 보험사인 경우 그러한 경우가 드물고 공제 조합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이는 결국 보험사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문제이나 검사 상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길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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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담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뭘까요?
교통 사고 처리 지원금은 쉽게 말하면 형사 합의금입니다.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 사고에 관한 처벌에서 그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피해자의 상해 진단주수에 따라 정해진 한도 금액까지 형사 합의금으로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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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7로 나오고 병원치료중입니다
상대방 보험에 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여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하여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120만원이 됩니다.이미 치료비로 120만원을 다 쓴 경우 따로 합의금도 없습니다.그 초과 손해는 가해자로부터 직접 받거나 질문자님이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보상한 보험사는 선 보상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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