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시, 보상관련 문의합니다.
출근길이라면 산재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며 산재는 입원 기간 뿐만 아니라 통원 기간동안에도 휴업 급여가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해당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산재로 접수해달라고 해서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고 산재로 승인을 받으면 산재로 끝까지 치료를 받고 종결하시고 그 이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비급여 치료비 등을 자동차 보험 회사에 추가 청구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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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만 접촉 사고인데 기존 기스 가지고 범퍼 바꾸는게 맞나요?
서로간의 소액의 현금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지급된 보험금을 확인하고 갱신 때에 해당 금액을 환입하고 무사고로 진행하는 것과 사고를 안고 가는 것을 비교하여 환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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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중에 킥보드를 탄 미성년자가 사이드미러를 박았어요. 수리비 청구하면 100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에 대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사고의 내용을 보니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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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시 보험혜택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나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제한없이 적용이 되며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만 사고 부담금을 내게 되어 실질적인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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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에 다른병원 진료가 가능한가요?
교통 사고 이후 병원 치료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지불하겠다는 지불 보증을 병원에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지 않고 상대 보험사에서 받아가게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다른 병원의 통원 치료의 필요성을 이야기 해서 가려는 병원에 지불 보증을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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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일 차량 교통 사고(접촉 사고)가 발생했고요, 저희는 피해자 측이고 원만하게 협의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 드려요
사고를 내고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도주한 것이 아니여서 뺑소니 적용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언제까지 기일을 정하여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연락을 보낸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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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2차선 도로입니다. 저 1차선 주행 앞차 상대 2차선이었다가 교차로 직전 실선에서 깜빡이 키며 들어오다가 후미추돌로 사고 제가 잘못한건가요?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큰 사고가 아니고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기본 과실이 상대 90%이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던 사고인 점이 블랙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면 무과실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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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불보증 한의원 횟수 제한관련 문의
전자가 맞습니다.이는 치료비가 고액인 한방 병원의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다른 한의원을 간다고 해서 제한이 없어진다면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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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 자동차 상해 항목에서 한도별 보장금액이 궁금해요 !
질문자님이 확인한 약관 내용은 자동차 상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 담보입니다.자동차 상해 담보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이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 한도 금액(5천만원)내에서 상해 급수와 무관하게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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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 접촉사고도 뺑소니가될수있나요?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상이며 이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그냥 간 경우 해당합니다.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사고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물피 도주에 해당하고 이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물피 도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태료 12만원에 벌점 15점 부과가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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