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대 차사고 100/0 (추가 궁금한부분이 있어 다시 도움을 청합니다 ㅠㅠ)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 100%를 인정하며 실제 소득이 큰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고 아니면 건설 보통 인부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미리 땡겨서 주지는 않고 실제 부담한 치료비에 위자료를 일부 인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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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시 실비보상이 어떻게 될까요?
1일 이상 하루에 3만원은 입원 일당으로 보이고 실비에서 상급 병실료는 기본 병실료와의 차액에서 50%를 보상하게 되어 1인실이 13만원이고 기본 병실료가 3만원이라면 그 차액 10만원의 50%인 5만원이 보상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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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뒷차에서 보험 접수 한 경우 앞 차는 따로 접수를 안해도 되나요?
후방 추돌로 과실이 뒷차의 100%라는 것이 명확한 경우 앞 차는 보험사에 접수할 필요없고 뒷 차에게서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보상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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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불보증 병원에서 확인 가능한가요
네 확인도 가능하며 척추 골절로 인한 치료인 경우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치료를 오랫동안 받지 않다가 병원에 가는 경우 병원에서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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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인 대인 대물 자차보험. 책임보험을 들었는데 또 운전자보험을 이야기하던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대인, 대물 배상 등 종합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자동차 사고 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대인배상1과 대물배상2천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며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의 한도를 높게 설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이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이지만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가 남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보상이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이 혹시나 하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가입을 해도 괜찮은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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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차장뺑소니 사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질문자님의 개인 소송 또는 자차 선 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소송) 판사가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이야기 한 것이 인정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입니다.개인적인 민사 소송은 어려우므로 결국 자차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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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목 서행중 미인지접촉사고 처리방법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차량이 접촉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질문자님 차량에 아무런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상대방은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게 되나 증거가 명확하게 없다면 구상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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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골목길 사거리 교통사고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민사적인 과실은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대로로 소로로 보지 않고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여 질문자님을 가해차량이라고 하는 경우 상대방 공제 측에서는 과실을 질문자님이 높게 산정할 것이고(60 : 40) 질문자님이 대로차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을 30%는 산정을 할 것입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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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 방법있나요?
과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한 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합니다.분심위는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소송은 그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차로 일단 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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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간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대인 접수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을 취소해달라는 것이고 보험 회사 이야기는 대인 접수를 취소할 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해당 사고를 신고한다는 것입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은 해당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해당 사고가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질문자님 입장에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처리해서 범칙금(4만원)과 벌점(10점)을 부과받는 손해를 감수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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