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황색 등에도 멈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해서 앞 차의 과실을 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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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끼어들기) 뒷차 급정거 사고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이 원인이 되어 바로 뒷 차량인 트럭하고는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그 뒤의 차들이 사고가 난 경우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질문자님이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오게 됩니다.그 기간은 사고가 나고 경찰에 신고하는 기간과 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며칠 내로 바로 오는 것은 아니고 연락이 오면그 때에 보험접수 등을 처리하면 되고 후방 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저장해 두면 됩니다.차선 변경의 기본 과실은 70% 정도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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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사고 당일 별 증상 없는데 CT 찍어야 할까요?
두부 ct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어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됩니다.1) 의식소실 2) 출혈소견이 있는 경우 (혈전제 복용중인 환자, 혈액응고장애 환자) 3) 두통, 어지러움, 오심(또는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4) 의식저하 5) 두부 또는 얼굴에 직접적인 외상흔적이 있는 경우 6) 고위험 수상기전 : 보행자 교통사고·자전거운행자 교통사고·추돌사고로 튕겨나간 승객, 1m 또는 5계단 이상 높이, 빠른 속도 에서의 자동차 사고, 안전벨트/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인 경우 7) alcoholism 기왕력또한 필수기록 작성으로 해당 증상과 관련된 수상기전을 포함한 환자상태의 주관적𐤟 객관적 기록(의식수준을 포함한 신경학적 검사)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증상이 없는 경우 환자 상태에 대해 24~48시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 지속시 진료 의사의 판단 하에 촬영가능하며, 이 경우 환자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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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실비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에 본인 과실로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나 가입 시기에 따라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치료비를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실비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 사유)에 자동차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가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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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무지하여 차주에게 개인합의금 일부를 주었는데...
여기서 보험사가 후방추돌한 상대방 보험사라면 보험사가 모르쇠 할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서 회수를 하라고 하고 질문자님께 대한 합의금은 따로 보상을 하여야 맞습니다.또한 동승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 상대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대물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바 동승자가 따로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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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주행하다 깁자기 보행자가 뛰어 나오면서 차의 본넷트를 손으로 집었는데 이것도 교통사고처리를 해야하나요?
자동차 사고로 대인 접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어야 하고 상대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어야 합니다.보행자가 갑자기 뛰어 나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그대로 종결됩니다.반대로 사람이 다쳤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무과실을 주장하게 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이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가해자로 판명을 하게 되는 경우 범칙금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또는 정식 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어야 하기에 일이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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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은 들어났는데 만약 침수를 당하게되면 차량가액 전부를 보상받나요?
차량이 침수가 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하여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보험 가입시에 기재된 보험 가액을 지급합니다.다만 보험을 가입하고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나기까지의 시간 차가 존재하기에 조금은 감가 상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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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치료 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비 지불 보증도 끝납니다.다만 합의 시에 합의는 현 시점에 하지만 물리 치료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도 포함이 되기 떄문에더 이상 치료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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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차량인 경우 감가상각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차량이 사고차가 되어 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상각 되는 금액)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소송에서는 그 손해를 입증하면 보상이 되지만 약관 지급 기준에서는 차량이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하며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하지 않기에 그 부분은문제가 됩니다.소송을 가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작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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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지급보증 종료되면 더이상 치료 못받는건가요?
지불 보증이 끊긴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고 다시 지불 보증을 받아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진단서를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야 교통 사고와의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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