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반납후 파임?기스?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쏘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촬영을 해 둔 경우 질문자님이 운전하기 전 사고라는 것을 손 쉽게 입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아쉽습니다.그래도 신고는 해 두어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이고 쏘카 측에서 앞 이용자의 사고가 확인이 된다면 그 쪽으로 청구할 것이니 일단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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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 빌려 주엇다가 사고나면.
질문자님의 차량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면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도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를 한정하는 보험이여서 친구분이 운전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대인 배상 1은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나머지는 운전한 친구와 질문자님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따라서 친구가 운전을 하는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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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치나 자부상은 진단명에 따른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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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정차차량과 오토바이 개문사고
일반적인 개문 사고의 경우 뒤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연 차량 측의 과실이 80%까지 산정이 됩니다.이번 사고에서 상대 오토바이도 차간 주행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기에 상대 과실 10~20%가 가산되게 되어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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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지인의 경우에 6주 진단이 나왔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온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그랬을 껍니다.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따로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이 없으니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잘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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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염좌진단인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휴업손해등 손해가 큰 커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금액을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선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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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 할까요?
전동킥보드 자체가 현행법 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기에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타는 것자체가 불법이며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주행이 불가합니다.인도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타고 갈수는 있으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확정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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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차량으로 배민커넥트 알바해도되나요??
장기렌트카로는 배민 커넥트 일 자체을 할 수가 없고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유상 운송(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행하는 경우)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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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보험을 따로 들 수 있는 보험정책이 있나요?
원동기로 움직이는 전기 자전거의 경우 따로 PM 보험이라고 해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전거를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또한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 해당 보험으로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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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후 대물 종결(면책)처리 3개월 뒤 수리접수?
보험사도 그 당시 사고로 수리하는 것인지 기본적인 확인은 하게 됩니다.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서 보험사에 제출을 했다면 그것을 근거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보험사에서 보상을 했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아직 수리비가 보상이 된 것이 아니라면 대물 당담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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