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사고 면책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렌트카 보험에서 면책금이 대물 처리 시에 50만원, 자차 처리시에 5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상대 차량을 대물 처리해주고 렌트한 차량을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면책금은 발생을 한다고 보는데 자차 보험에서 해당 사고를 단순히 파손 부위가 다르기에 2건의 사고로 보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사고는 2건의 사고가 아니고 질문자님이 말한 것처럼 해당 사고가 난 후 후진하는 과정에서의 사고라 주장하여 1건으로 처리를 받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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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자동차에 가입을 하는보험은 없는건가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고(가족운전자 한정, 연령 한정 운전 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인 경우 보험료가 비싼 단점이 있지만 차량의 사용을 허락받은 승락피보험자의 운전 중 사고도 제한 없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사용 형태에 따라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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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갱신 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자동차 보험의 설계도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일단은 가입하려는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 후에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 이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다이렉트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보상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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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험은 제조물의 문제로 스프레이가 폭발을 했다면 해당 업체가 가입한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학교 일과 중 사고이기 때문에 학교 안전 공제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만약 자녀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의 처리도 가능하나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은 제조물의 문제라는 것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접수는 할 수 있으나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족일배책 접수한 후에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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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차량 동시접촉사고에서 차도에 진입하는 이면도로차량의 과실비율
대로, 소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듯이 현저하게 한 눈에 보기에도 양 도로가 차이가 날 정도가 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동일 도로, 동시 진입, 상호 직진 차량간의 사고로 서로 서행한 경우 모든 조건이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렇다면 그 다음 적용되는 것은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 우측차의 과실 40 : 60 좌측차의 과실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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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1대 더 추가될 경우 보험가입요령 질문드립니다.
동일 증권으로 묶으려면 보험 기간이 동일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규 차량이 나오는 시기와 기존 자동차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만약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신규 차량을 질문자님의 명의로 기존 차량의 만기일로 해서 가입을 한 후에 같이 자동차 보험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동일 증권으로 갱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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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상받는 경우 나의 불이익 문의
12대 중과실로 벌금 처분을 받고 본인이 납부를 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민사 보상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보상이 되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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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차를 빌려 타다가 사고를 낸거라면?
남의 차를 빌려 타는 경우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난 사고라도 모든 담보가 보상이 됩니다.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 보험이 아니라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때에는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하여 운전을 해야 다른 담보도 원데이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본인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사고 담보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한 차량이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개인용 자동차인 경우 해당 담보로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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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휴일렌트가필요한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서 공업소에서 수리 중인 경우 해당 대물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또한 수리하는 곳과 연계된 렌트카도 있기에 공업소 측에 문의를 해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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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충돌 사고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한 쪽의 100% 과실 사고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기 및 전동 킥보드도 횡단이 가능하기에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전거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도 금액이 크지 않기에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과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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