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는 사고 이후 또는 시술이나 수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신경 증상(마비 증상 또는 근전도 검사상 신경병증 소견)이 잔존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나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 자체가 외상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퇴행성)이 병합되는 부분이여서 교통 사고가 기여한 정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주치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고 기여도를 써달라고 발급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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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받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진단은 해당 과의 전문의에게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 장해 진단서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신경 증상이나 정신과 적인 문제인 경우 최소 1년의 치료 기간을 가질 수도 있기에 어느 부분에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와치료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후유증의 정도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사람의 노동 능력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에 따라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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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졌는데 시민안전 보험 받을수 있나요?
지자체의 시민 안전 보험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장영역을 보상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상해로 인한 위로금과 대중교통 이용 중 치료비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자체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면 청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 담당자와 연락한 후에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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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가해자 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로 마무리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를 억지로 볼 필요는 없으며 약식 기소로 벌금 나오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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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해체작업중 지붕판에 부딪혀서 접수해달라느니 한달치는 받아야하지 않겠냐느니
해당 사고는 업무 중 사고이며 상대방은 근로자로써 산재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산재 미가입인 경우 산재를 사고난 이후에 가입하게 되면 다친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보상금의 일부를 패널티로 내야하는 단점이 있기에 개인간의 원만히 해결도 가능하나 이야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상대도 산재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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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가는길에 이삿짐 센타 적치물과 충격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차량의 견적을 바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리를 한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실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개인이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러한 경우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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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시 대체 등록 비용 보상범위 질문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 전손 처리를 한 경우 전손 처리한 차량 기준으로 취, 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차량 대체를 한 후에 기타 비용을 청구하면 폐차한 차량 기준 7%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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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분 동물을 치었어요
강아지를 친 경우(현재 불확실하지만) 대물로 보험 처리가 됩니다.즉 강아지의 치료비가 대물 배상으로 보험 처리가 되기에 상대방 강아지가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오면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또한 과실도 따져 보아야 하기에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이 작은 경우 보험금을 환입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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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파킹 시 사고에 대해 문의합니다.
근무자의 과실로 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발레파킹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사용자도 공동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피해자는 실제 사고를 낸 직원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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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으로 가다가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알려주세요ㅠㅠㅠ 너무 힘들었어요 치료받는동안….
일반 보험사가 아닌 택시 공제 조합의 경우 금액이 일반 보험사보다는 크지 않습니다.입원을 하지 않은 경상 환자 합의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처리하게 되며 치료를 오래 한 경우 그 금액도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위자료 15만원, 통원비 1일 8천원이기에 15회 다닌 경우 12만원, 27만원밖에 나오지 않기에 결국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잘 인정을 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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