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처리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통상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해야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고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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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보험차량이 렌트카일경우
가해 차량이 렌트카라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렌트카 공제 조합에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치료받고 합의하면 되고 차량은 수리하면 됩니다.다만 아무래도 공제 조합이다 보니 일반 보험 회사보다 보상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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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넘어졌는데 수리비가 140만원이라고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게 수리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나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뗴어온 견적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판단하여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2백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는 경우 금액과는 상관없이 등급 할증없이 사고 건수로 할인 유예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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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 보험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질문
네 경찰 조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칼치기 차선 변경으로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업없던 사고라는 점이 블랙 박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과실 100% 인정하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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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이 끊긴 도로에서의 사고 비율 문의드립니다.
중앙선이 끊겨 있거나 지워져 있어서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중앙선을 고의로 침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중앙선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에서 피해 차량은 정상 주행 상대가 확연히 넘어와서 사고가 났다면상대방의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상대방과 상대방 보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과실이 없다는 것을 확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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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업용 사발이 운전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농업 기계로 분류가 되는 사발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무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은 대로 직진, 어머님은 소로 좌회전이기 때문에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또한 아무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 배상을 사비로 해야하기에 충분한 선 진입을 하였고서행을 하였으나 사고가 났다는 점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도 무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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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밑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경력 인정에 대해서
무사고 경력은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고 3년 동안 무사고로 경력을 쌓아야 인정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경력이 쌓이는 것은 운전 경력만 쌓이게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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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루프박스 낙하 사고 시 보험이 궁금합니다
루프박스가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거나 해당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친 경우 대인, 대물 배상이 안 되는 이유가 없어서 상담사가 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에 다시 한번 대인, 대물 사고가 안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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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받아서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기에 사고가 난 사람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가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할증 기준은 대인 사고는 상해 등급에 따라 1~4점, 물적 할증 금액은 2백만원 기준으로 초과시 1점 등으로 정해져 있고사고 점수 1점에 따라 10% 정도 할증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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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방지턱 머리 부딛친후 버리삐끗햇어요
버스 회사에 해당 사고로 다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순순히 대인 접수나 치료비 배상 등을 해주면 다행이나 내부 cctv를 돌려보고 자기네들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되면 경찰서에 교통 사고 접수를 하고 교통 사고로 다쳤다는 것을 입증을 받아야 합니다.경찰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에 버스 기사의 과실로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이 되면 버스 회사가 거부를 하더라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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