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뺑소니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
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며사람이 아닌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파손하고도 사고 신고나 인적 사항의 제공없이 도주하는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되고 물피 도주의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단순히 보험 처리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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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 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통 사고 이후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들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사과의 말을 전하고 몸은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상대방도 가해자가 그렇게 나오면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대인 접수 요구하지 않고 대물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할 수 있어 보험료 할증면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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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 되나요?
고속도로에서 교통 사고시에 고속도로공사 1588-2504에 사고 접수를 하면 사고 처리는 물론 10키로까지 무료로 견인을 해 주는 견인 서비스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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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실 100일때 보험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 대인 배상은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피해자가 골절 등의 중상이 아닌 경우 사고 점수 1~2점으로 할증이 되고상대 대물과 내 자차 보험으로 사고 점수 1점 할증됩니다.여기세 자동차 상해를 처리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점수 1점이 추가 할증이 됩니다.다만 자동차 상해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보상이 되기에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부상인 경우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추가 할증보다는 실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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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시 상대방 과실 100프로라도 우선 자차 처리 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 되나요?
교통 사고에서 내 과실이 없는 사고이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이기에 내 보험으로 선 처리하는 경우 100% 상대방에게구상이 가능하기에 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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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후 합의시 병원비 실비 처리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상해 급수 12급 120만원)은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개인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 후 치료비는 건강 보험을 적용되지 않기에 실비에서는 40%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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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대 이륜차 우회전 중 후미추돌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자동차와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자동차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자동차가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그 뒤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고 급진로변경하여 직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동차의 과실은 10%정도가 산정됩니다.방향 지시등을 늦게 작동하여 상대방이 인식할 시간이 부족했다면 10%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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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망사고의 경우 최대 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는 보험이며 피해자의 사고전 소득이 크다면 금액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정년까지의 남은 연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는 피해자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240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한도 240을 적용하게 됩니다.나이가 어리면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정년 기간까지 남은 기간이 길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소득이 큰 나이가 있는 피해자인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산정을 해 보아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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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양제거 후 보험청구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합니다
근육층을 포함한 절제를 확인하면 지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수술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약관에서 수술은 ‘생체에 절단(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규정을 하고 있기에 수술 기록지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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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앞유리 파손으로 인한 자기부담금
질문에 적혀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차 보험은 면책금이 50만원이기에 최대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지만앞 유리의 흠집 수리에 그 정도 금액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이 경우 해당 수리비만 부담하면 됨)해당 사고가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에 휴차료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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