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자동차 대인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거의 다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주는 것이고 이 때 계산을 정확히 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치료비 중 과실 비율 만큼의 치료비도 최종 합의금에서 빠지게 되어 위자료 15만원, 휴업 손해(입원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실제로 월급을 받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며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와 통원 치료시 1일 교통비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아내분의 경우 휴업 손해가 인정된다면 6일 입원한 경우 약 113만원, 위자료 15만원에 과실을 적용하면 51만원이 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 60만원을 빼면 오히려 -9만원이 됩니다.따라서 계산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이 산정이 되며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이 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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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해 타이어가 손상되었는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일단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해당 포트홀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여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나마 손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국가 배상으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해당 지방 검찰청 지구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며관련 서류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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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갱신(빠른답변감사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인수 거절 사유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갱신 때에 보험사에 직접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보통은 갱신 직전 3년안에 3건 이상의 사고 내역이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 사고인 경우 인수 거절이 될 수 있으며 이도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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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렌터카 차량 사고 후, 수리비 전액 청구 받았습니다..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소위 12대 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아닌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종합 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만 부과된 경우 렌터카측은 자차 보상 제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보내 주고 앞 지르기 방법 위반이 아닌 것을 이야기 하시고 해당 사고는 정차 후 출발 사고이며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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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자동차 상해 담당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치료비가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내기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미결 1건 처리하는 것으로 빨리 해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상해보다는 대인 배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나 현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인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가 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그래도 합의를 위해 어느 정도 금액적인이득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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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중고차 시세가 기준이 됩니다.오래된 차량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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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미한 접촉사고인데 상대방이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다고 해서 대인 접수를 하는 경우 피해를 따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과실 90%인 경우 치료를 하여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기는 경우 본인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를 사용하게 되어 추가로 할증이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배상1 한도 금액(상해 급수 12급시 120만원)내에서 처리하게 되면 따로 손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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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서 음주사고 신고받으면 음주사고 처리를 받나요? 주차장은 도로기 아니라서 음주단속이 안된다는데 맞는가요? 그냥 물피사고로만 보험처리가되는가요?
음주 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사유지인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도로가 아닌 곳이여서 행정 처분(면허 정지 및 취소)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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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재합의시 합의금 비용 문의드립니다.
최초에 합의를 볼 때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 때문에 합의 취소 후에 재 치료를 받는 경우 향후에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말 치료가 필요하여 향후 치료비로 미리 받은 금액보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 손해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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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오토바이)사고 100대0 대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병원을 1회만 통원 치료한 것으로 보아 경미한 부상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한다고하더라도 합의금이 현재 금액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이기 때문에 워지료 15만원, 통원 시 8천원 정도만 인정합니다.새 차가 사고 난 것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상대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기에 참 애매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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