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을 당했을 때 보상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문콕을 당한 경우 문콕을 한 가해자를 특정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증거가 중요합니다.문콕은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기에 민사적인 부분이며 문콕한 현장에서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블랙 박스나cctv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문콕으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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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과 교통사고 상대방이 100% 과실
민사적인 부분은 질문자님의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지만 형사적인 합의에대해서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결국 본인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볍기 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인데 경제적으로 도저히 능력이되지 않아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가해자를 압박할 수는 있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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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골절진단비 문의드립니다.
보험의 종류가 운전자보험인 것이고 골절 진단비 특약의 담보 내용을 보면 반드시 자동차 사고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아니며 골절 진단으로 확진된 경우에 보상이 되기에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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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책임배상보험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 문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되며 기본적인 보험료가작은 보험(화재보험, 운전자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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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높으면 대인 안하는게 좋나요?
대인 처리와는 상관이 없고 치료비가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자동차 상해 담보로 초과 치료비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되기 떄문에 대인, 대물 배상 외에해당 담보 사용으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동승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무관하게 처리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경상의 피해자인 경우 합의금에는 향후에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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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탑승중 교통사고 처리건요청
해당 사고는 택시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택시 측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높은 상대 보험사에서 100% 처리한 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 택시 측의과실분을 청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상대 보험사 한 군데와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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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 둔 차에 물류 카트가 날아와 부딪혔는데 그 회사에서 보상 못해주겠데요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사에서 물류센터 쪽으로 구상권을청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회사 접수 후에 사고 내용을 말한 후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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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된 차량 누군가 박았을 때 궁금합니다.
제 3자가 정차를 한 경우 차량은 지인의 물건이고 그 물건이 파손된 경우 물건의 주인이 지인이 보상받게 됩니다.문제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파손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해 배상받을 금액도 없습니다.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차량 점검을 받아 보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대물 배상 처리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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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에서 대물만 접수해줬어요~
원래는 사고 당시에 대인, 대물 접수를 다 받았으면 되는 일인데 사고 시 경황이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으며가해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야 하나 대물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연락해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작은 사고도 아니고 저정도 파손이 될 정도라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일은 없겠으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 후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부상 1명 기재)을 발부받아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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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8대2 통원치료 및 합의 고민으로 질문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자동차이고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과금액의 질문자님 과실 부분 20%만 부담하면 됩니다.결국 중요한 것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이냐에 따라 치료 및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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