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신호시 과실여부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을 알 수 없기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 이후에 형사적인 문제는 상대방이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갔는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나 사고가 아주경미한 경우 소위 뺑소니라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결국 상대방을 특정하게 되면 양측이 보험 접수하여 과실을 따지게 되는데 그 때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를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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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교통사고로합의안되어보상받을수있는방법?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별도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자측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보상을 받는 것으로 종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해당 담보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진 위자료와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시 교통비가 보상이 되며별도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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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보험사 공업사 정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 사고 후에 대물 접수 번호가 나오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에 들어가게 됩니다.만약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공업소에 차량을 맡기고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접수 번호로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가 필요치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후 공업소는 수리가 끝나면 상대방 보험사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게 되고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하여책정된 금액을 공업소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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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미수선 처리는 사고 상황에 따른 사진을 활용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전액이 아닌 80% 정도만 보상을 하고충격이 컷따면 범퍼 외부는 멀쩡해도 내부 범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점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2. 네 대인 접수 후에 대인 접수 번호가 오면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교통사고로 왔음을 말하고대인 접수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3.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대인 접수 번호로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최소한 적극적인 병원 치료가없을 정도로 나아졌을 때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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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었을때 보험료 인상에 관한 내용
일반적으로 물적 할증 금액을 2백만원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기에 68만원으로 상대방에게 대물 배상으로보험처리를 한 경우 할인할증 등급의 변화는 없고 z 등급에서 f 등급으로 변하게 됩니다.따라서 할증이 없다는 말은 등급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는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짐으로써 할증도 발생하지만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됩니다.3년간 사고 건수 1건이 잡혀서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거기에 더하여 무사고 할인이 그 기간동안유예가 되기에 갱신 때에 보험료를 이전 보험료와 비교하여 사고 건수 1건을 안고 갈 것인지, 68만원을환입하여 처리할 것인지 중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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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하는건가요?
부모님 차량의 한정 운전 특약에 질문자님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고시에 대인 배상1 담보를 제외하고는 보상이 제한이 되기에 일일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부모님 차량을 자주 몬다면 부모님 자동차 보험의운전 범위를 질문자님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변경함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이 보험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시에 대인 배상1만 적용되기에 경찰 신고시에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고 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비로 모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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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개복술시 1-5종 수술비 중 몇종에 해당될까요?
자궁경부암이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 악성에 해당하고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은 악성종양을 육안으로 확인하는관혈적 수술에 해당하기에 5종 수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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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랑 사고시 대인접수 및 병원치료
1. 병원에서 오라고 하더라도 일이 바쁘고 하다면 안 가도 되고 직장 근처의 병원에 내원하여 대인 접수번호치료도 가능합니다.2. 렌트카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 대인배상2까지 가입이 되어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사고 이후 4주까지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가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4주를 지나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4.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상해 급수인 14급인 경우라도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시 1일 교통비는 보상을하기에 그 금액에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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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원칙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법과 약관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피보험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을 하게 됩니다.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담보하기에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시에는 원칙상 보상을 하지 않지만 교통 사고의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는 보상하기 위해 자배법과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하더라도대인 배상1(피해자 사망시 1억 5천만원 한도, 부상시 3천만원 한도) 담보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사가지급을 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됩니다.따라서 고의로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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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했는데 담당자가 지정 안 되었어요
보험 접수하고 담당자가 결정되었다는 알림 톡이 오는데 청구 시기에 따라 접수 문자는 오게 되나담당자는 당일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그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영업일이 아닌 주말, 공휴일에는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니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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