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지급명세서 가산세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장에게 근로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매월분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지급일의 다음달10일까지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금액에 대하여0.25%(일용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제출시 0.125%)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징수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편장부 신고시 분리과세는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ㄹ해야 하는 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 14%를 적용하며, 연간 2천만원초과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연간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기장하여 신고시에는 14% 분리과세 세율 적용이 아닌 소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 이유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를 위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인 데, 장부를 하여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굳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민간 친척형인데 자기를 우리집주소로올려달라고 해서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애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소를 한국에 두는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에에서 개인 균등분주민세 등을 8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고지하게 됩니다.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된 경우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재산을 조회 후 압류를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있는 금융재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할 수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자격으로 물건 판매할때 세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경우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또한 인텨넷 등을 통해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한 이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도 안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의 집을 형제들이 나우어 갖는 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송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상속개시일로부터 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서 공과금,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서공과금, 채무, 장례비 등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님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기 위해서는 상속을 받는 것이유리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 미리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프리랜서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한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인적용역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소득세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이부가됩니다.소득세 기한후 신고시 소득 발생 서류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제출해야 합니다.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받았으나 자녀에게 공식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등이 추가됩니다.이 경우 일정기한내에 신고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에게 기타소득 발생시 얼마 미만까지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젠트 등에 응모하여 경품 당첨이 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 지급시 22% 의 세금(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그러나,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자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은 경우 연간 100만원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종코드 94 N잡러인데, 절세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소득자가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과공과, 접대비,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세무 기장 및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지급수수료, 기부금 등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장부 기장 여부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의 세무자문을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양도세아끼는법 갭투자로 전세끼고 산 빌라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이 경우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읕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주택을 2년 이하 보유후 양도시와 3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데,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에 2%씩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