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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번에 세무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세청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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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회사제출 개인정보 동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자의소득공제, 세액공제 일괄 동의를 받아 회사 자체내에서 근로자가직접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은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게 되며, 회사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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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분리 상속세 혜택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생계를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향후 자녀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세대를분리하는 것이 향후 부모님과 자녀가 각자의 주택을 양도시에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뒬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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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 누락시 가산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 회사 등에취업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현재 근무지 회사등에서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근무지 회사는 현재 근무지 회사에서지급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됩니다.현재 근무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에 대한 합산을 하지 못함에 따른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개인 근로자 주소지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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