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6가지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세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인정하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기타소득은실제 또는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자부 또는복식장부)를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세법상의 소득공제 및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의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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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준 1가구 2주택 인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소유시 2주택 소유에 해당합니다.1) 양도소득세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적용받게 됩니다.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지방저가주택[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 면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가격에는 합산하여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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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 받을수 공시지가로 하나요?시가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01일 이후 상속 또는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상속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2)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로증여세 신고 납부를 한 경우 취득세 신고시에 해당 해당 주택의 시가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취득세신고납부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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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배당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소득 및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1% 배당가산액(=Gross-up)을추가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과 배당세액공제(한도 있음)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즉,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에서 배당금을 지급시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에 원천징수세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후 개인이 당해 배당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과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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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입금 질문 있습니다!!!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4군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경우 종전 3군데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 4번째 직장에서종전 3군데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가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4번째 근무처에서 납부해야 합니다.1번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과 2번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은 1번째 근무지와 2번째 근무지에서 세액 환급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즉, 각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세액은 해당 근무지에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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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장인 장모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1천원의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예들들어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1천만원 증여를 받고, 그 이후에 장모님으로부터 추가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이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2) 이와 동일하게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기의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소급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공제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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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생 자녀에게 계좌로 입금할경우 얼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만 19세 이상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증여세율을곱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이를 자금출처로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003년 09월생인 경우 2022년 09월에 만 19세 이상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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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투잡을 뛰어도 되나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며서 이와 별도로 3.3% 원천징수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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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일년에 한번만 가능한가요?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회사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거나 또는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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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금액엗 해아여 연간 최대 300만원(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포함)을한도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즉,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율이 비록 다르더라도 1년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별로 소득공제를 하고, 소득공제 합산한 금액을연간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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