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금액 문의드립니다. (장례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를 차감공제 하게 되는 데, 일반장례비는 기본적으로 500만원에서 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에 최대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사용된 금액은 증빙이 있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별도 장례비공제적용 가능한 것입니다.즉, 장례비공제는 일반장례비와 봉안시설 등의 장례비공제액의 합계액기준으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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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도와주십시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대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큰아버지가혼인을 하지 않아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큰아버지의 사망으로인해 큰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큰아버지의 사망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가 상속인이 되는것입니다.이후 큰아버지의 아버지와 어머니(질문자 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형제분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아버지의다른 형제분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하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특정 형제분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기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상속 토지에 대한유류분 청구가 불가할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속 전문 법률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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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대생략 상속시 기본공제 등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채무 등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늰 경우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데, 손자에게 상속이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대습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손자 등은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상속공제한도를 줄이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① - ② - ③ ① 선순위인 상속인인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인 받은 상속재산가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사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증여재산공제액과 재해손실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며, 증여 재산가액에는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 등은 불포함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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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합계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 적용하게 됩니다.이 경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미성년자녀인 시점의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10년내의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나머지 공제액 3천만원(소급하여 10년내 증여재산공제 합계액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만약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인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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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 증여세 관련 문의. . .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체결 및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또는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향후 보험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 후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 등의 보험사고발생시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해당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입한보험금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 변경사항을 변경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제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에서는 향후 이 내용에 대하여보험금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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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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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증여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2024.01.01. 이후 출산을 한 경우 출산을 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원을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녀출산증여재산공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 또는 조부모 등으로부터 2024.01.01.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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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시 타인이 계약자 이름으로 송금시 세금문제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주택 매매계약시 주택 매수자는 매수자 명의로 주택 양도자에게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양도자와 주택 양수자간에 타인이 매수대금을 입금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타인이 해당 매수대금을 입금/송금한다는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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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상가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상가 등으로 임대하다가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3년 이상이 경우 보유기간 1년당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2) 다주택자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시 보유 1년당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세법상의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 후 양도시 보유기간별 최대 30%(보유기간 15년 이상인 경우)에임대기간에 다음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임대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 2%-. 임대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 4%-. 임대기간 8년 이상 9년 미만 : 6%-. 임대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 8%-. 임대기간 10년 이상 ~ : 1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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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자금을 대리로 코인 투자하여 수익이 난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사용하다가 상환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이 자금으로 코인, 토큰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 해당 자금 원금에 대해서는자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부모님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양한 경우 실제로 부모님자금 여부, 증여 또는 차입 여부 등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부모님 자금을 자녀가 운용히여 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비준비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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