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고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되는 것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도하는 입장보다 취득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성을가지고 있음으로 취득자가 토지거래하거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야만 합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보유 1년 마다 연 4%씩 최대 40%(10년 이상 보유시)와 거주 2년 이상인 경우 거주 1년마다 연 4%씩 최대 40%(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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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 도급계약하여 건설한 경우 자기가 제조건설한 자산에 금액을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취득가액 적용시 개인이 외부에 도급을 주어 건물을 완성한경우 자기가 제조 건살한 자산 란에 건물 공사계약금액 지급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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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했는데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임대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개인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수리비, 중개사수수료,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회사 이자비용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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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을 부모님이 갚아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찬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는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자녀는 부모님이 채무를 갚아준 날짜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면제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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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5천만원을 주시려하는데 옛날에 내주시던 주택청약은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에게서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민 라면 됩니다.만약,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 기한후 미달신고를 먼저 한 이후에 현재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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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무이자 대출,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2.3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차입금 전체 금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출하여 누적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차입하는 금액이 2.3억원인 경우 차입금을 2.17억원 이하 금액으로 차입하고, 일부 금액은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원 이하로 하여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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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는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자금 대여/차입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가 재산, 소득이 없는 상태인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 교통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상증세법강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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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활동을 위한 프리랜서 고용?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프리랜서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이루 다시 다른 개인에게 외주용역을 주고 그 대가를 지급시 비록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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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년도 이월결손금 명세서작성가능?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건물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수리비, 임대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또는 소득세 경정청구시, 기한후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빙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등을 하여 결손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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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해외에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와 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록 해외에서 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용역 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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