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자는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발생액에 대한 소득세 환급신청을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자료 출력 및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서류출력하여 소득세 기한후신고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소득세 세액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자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기한후신고를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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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신경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환급할세액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기한후신고 서를 검토후 내용이 맞는 경우 세액환급을하게 됩니다.기한후신고에 따른 환급할세액이 없는 경우 그냥 두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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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부부 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주택 임차 관련 자금을 일방에게 자금을보내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하고 이후에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자금 대여자인 일방이 자금 차입자인 타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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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변상적 통신비 통상임금 및 과세소득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상여,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근로자인개인이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통신비는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열거되어 잇지 아니함으로 지원 또는 지급받는 경우에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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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에 대해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재산증여시에는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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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2개인데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도소매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납부, 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개인은 1년간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도소매업 사업소득을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복식자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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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비과세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총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비록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대상이라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두는 것이 향후 취득자금 출처 등에대한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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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쯤 아버지께 받은 돈을 증여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10년전쯤에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초과금액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로보아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5년간 누적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액보다 더 큰 경우에자금을 차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해당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을증여시기로 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말함)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항후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도 상속채산인 금전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의 유리 또는 불리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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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의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층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종전주택이 충족하였는 지 여부를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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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만 가지고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아파트릉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연수증 별도 지참),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관련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영수증, 취득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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