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계산서 재수정시 가산세 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계산서 등을 발행한 이후 발행 내용에 대하여 오류 등이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한 계산서 등은 취소를 하고 다시 수정발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단순 착오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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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각종 신고서, 신청서, 소명서 등을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발송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등기우편 발송에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됩니다.등기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정상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발송되었는 지여부는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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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농업) 변호사 선임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법률 자문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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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다수 퇴사자 연말정산 의무 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12월 31일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세법상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회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지못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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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렌탈하는 업무용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등)를 구입,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다고 하러다도 부가가치세예정 또는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그러나 1천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등에 구입, 관리, 유지등과 관련되어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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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안내" 낼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내도 되는거겠죠?
안녕하세요? 이용ㅇ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종업언, 일용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한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그러나, 정규근로자가 없거나 일용근로자가 없는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ㅏ업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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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일용직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회사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매월분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는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인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해야 하며, 회사는 직원에 대한 4대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프리랜서인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며,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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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직장 가입자로 원천징수되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와 별도로 해당 사업소득에서 여간 2천만원을초과하는 사업소득금액이 발생시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가 매월 부과되는것입니다.한편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사업소득을 직접 열람 또는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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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계좌번호로 체크카드를 만들면 사업용 카드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 및 발급된 기업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확정신고 납부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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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100만원이상일경우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만약, 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소득 합산에 따른 소득세세율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인 20% 보다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분리과세가 도움이 될 것이며,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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