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의 소득 발생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소득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귀속 2023년' 메뉴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문' 을 조회 열람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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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사업 경비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 관련 경비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전 비용 사용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은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이 경우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반영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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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자 주택임대사업등록자의 종소세신고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오피스텔 2채를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관련 서류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개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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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잘못 입력된 사업소득 내용을 삭제하고다시 입력할 수 있으니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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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기타소득이 발생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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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소득이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장부기장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소득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접대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통신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및 기장수수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간편장부는 소득자 본인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직접 기장하거나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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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처음이라 너무 복잡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함에따라 별도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나, 개인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자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의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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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서에 방문해보려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소득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으려는 겨웅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지참하여방문을 하면 됩니다.별도의 예약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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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류 수정(종합소득세로)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연말정산시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경우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함으로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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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채움 신고와 암환자 장애인 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부금은 근로소득에서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2)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한 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로서 지병에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자를 말하며,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장애인공제 여부에 '여'로 체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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