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합의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처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아버지로부터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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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주식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성년 자녀와 부모님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수증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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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후 증여세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님의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8천만원 정도 됩니다.증여는 자금을 어머니 계좌에 입금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와달리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에게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용돈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인 경우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어머니는 해당 자금을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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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집이있는 딸 집으로 전입하면 딸이 1가구2주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한 딸의 주소지에 전입을 하고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 세법상 '동거봉양 목적'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게 됨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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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가게가 아닌곳에서 과일을 팔아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사업장에 소매/과일 판매 업종이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발급을 해주지않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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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증여후 바로 매도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간에 2025.01.01. 이후 남편이 아내에게 해외상장주식을증여한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부인이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부인의 취득가액은 남편의 당초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는 2024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5.01.01. 이후에 특수관계자간에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 1년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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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증여공제 증여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출산증여재산공제는 자녀 출산일로부터2년 이내에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와달리 기존 증여재산 중 일반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하면서 출산증여재산공제를 별도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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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은 5년 이내기간을 정하여 세무서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연부연납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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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일부만 신고 가능한가요? 궁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증여를 받고 2억원을 차입하는 경우에증여받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또한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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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계와 필요경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샹자산을 유상으로 2회 이상 양도하면서 1개는 양도차익이, 1개는 양도차손이발생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게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증빙(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액,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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