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ㅠ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전 근무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2군데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현재근무지에서 종전 근부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근무지홰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에 대하여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적용불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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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체크카드 영수증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업과 관련하여사용하는 경우 기업카드 발행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및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업카드전표 이외의 다른 증빙은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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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에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양가족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며,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해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고 근로자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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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보이스 발행 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가를 외화로 수령하는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됨으로 '인보이스' 작성시 공급가액만 기재하면 됩니다.즉, 인보이스 작성시 부가가치세는 기재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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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세무소 무신고 급여지급시 세금납부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사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 상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원천세 신고기한내에 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2) 사업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시 기존에 종업원에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시점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하는 시점의 기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퇴직금에서 차감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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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수익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동생)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임대중인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동생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의 임대수익과 상속인이 상속바은 이후의임대수익을 구분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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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 중인데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 종류가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자인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임차자인 경우에는기타재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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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제 상속세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채무등을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상증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있는 것이며, 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받은 매추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인 중 1명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이각자 지분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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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혹은 한정승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만약,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피사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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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시 상속재산이 더 많으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 또는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읜 피상속인의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사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선고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상속인이 한정승인 선고를 받는 경우 주택, 건물, 토지, 예적금, 수익증권,주식, 가상자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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