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가입된 보험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보험사의 담당설계사와 상의를 해보는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여기저기 알아보는것보다 그래도 보험은 설계사의 설명을 들어보고 담보를 결정하여 가입조건이나 보험료의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절하여 가입을 고려해는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이말저말 듣다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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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암보험 해지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갱신시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변동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나이가 되면 지금보다 많이 인상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갱신때는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전에 암에 걸린다면 끝나겠지만 그것보다 건강하게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만약을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비갱신형으로 세만기로 새로 가입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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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실비보험 가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에서 가입에 어지러움 그리고 척추체질환이 제한이 되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가입이 제한될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유지중인 실비가 보험료부담이었다면 해지가 아닌 전환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험은 해지할때는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신후에 해야합니다 담당설계사와 상의했더라면 좋았을꺼라 안타깝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당분간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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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납 관련질문있어용!!!!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 실효상태가 아닌 연체상태라면 한달분만 납입하고 다음달에 모두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사의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 가상계좌 또는 자동이체통장에 한달분 보험료를 입금하여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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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누수업체 불렸는데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언제부터 작업할 수 있는지 또는 수리해달라고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보고 견적도 없이 어디가 어떻게 되어 어떻게 수리를 해야한다는 서로 얘기와 해달라고 해야 일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랫집의 피해는 얼마나 있었는지 수리가 필요한지 알아보시고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랫집 피해는 수리비용은 배상됩니다 좀 더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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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인터넷보험상품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인터넷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나이 다발사고자로 단독 가입이 어려운 경우등이 있을 수 있으며 설계사나 보험사로 알아보고 가입을 진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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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종신보험해지하고 좀더저렴한 종신보험으로가입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50세시라면 진단비나 수술비 치료비 간병보험에 대비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면 굳이 종신보험보다 노후를 준비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여 만약을 대비하여 남겨진 배우자나 가족들을 위한 보험이기도 하며 주로 자녀의 대학 졸업시기가 되면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으며 노후준비를 하는것이 낫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것보다 유지를 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 그때해지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시든지 해지를 하시려면 다시 종신보험보다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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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관련 보험금 지연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부지급사유로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지급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급 결정이 났던 사안이라 지급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지급 결정이 난 이후에 늦어지는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것으로 민원을 제기해 보는것도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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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할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주소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정보는 본인동의없이 알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관리중인 개인정보는 제 3자 즉 채권자가 본인 동의 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들어오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압류가 들어온다는 뜻이 됩니다 가입할때 계약자를 가족등 다른 사람으로 고려해 보는것이 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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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 금액이 1억으로 상향되는 것은 언제부터 상향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지금 대부분의 금융권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법의 한도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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