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뇌CT촬영, MRI등은 의사의 치료목적, 진단목적에 의해서 해야 보험처리 및 보상에 반영이 됩니다.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에 그런 내용이 없이 단순 촬영하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교통사고 후 합의금은 진단서 내용, 치료 필요성, 검사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CT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결과를 통해서 보험회사 측에서 증상의 객관성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염좌 진단만 있으면 위자료는 30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됩니다. 만약에 CT나 MRI로 이상 소견이 확인되면 치료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수백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일반 엑스레이로 확인이 안되어서 MRI에서 문제가 확인되어서 합의금이 높아진 적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통증이 아닌 CT나 MRI를 통해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서 보상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의사의 검사 필요성에 대한 진단목적, 치료목적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촬영목적이 분명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불분명하면 이를 보험회사에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지병이 있어 외상에 취약하다는 것이 보상 협상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사고로 직접적인 손상이 없다는 진단이 나오면 영향은 제한적이고 제가 사고 났을 때에도 MRI 촬영은 촬영과 동시에 보상이 끝나버려서 그때 당시에는 못했었습니다. 확실하게 큰 사고로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정도라면 의사 진단을 받아서 MRI 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순한 타박상이거나 한다면 MRI는 안 하는 것이 좋구요. 크게 다친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