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 예정이라면, 실제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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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사직서 퇴사사유 자진퇴사?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연장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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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번 연차를 사용해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연차15개가 추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발생한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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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공무원이 신분이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규직으로,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되어 안정된 직무와 다양한 복리후생을 받습니다. 반면 공무직은 비정규직 형태로, 계약직이나 임시직에 해당하며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두 직종은 고용 안정성과 근무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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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연차 사용 1인으로 제한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대체 근무자 투입 가능성, 연차휴가 사용의 통보 시기, 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및 비경제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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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카톡으로 사장이 지시 명령을 한 내용만으로 근로자성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 명부,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지시 내용, 전화 통화에서의 강요 녹취 등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근무 조건, 근로 시간, 업무 지시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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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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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놀러가면 시작은 어디로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친구와의 우정 여행이라면,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주도를 추천합니다. 제주도는 다양한 액티비티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어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또는 강원도의 속초나 강릉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바다와 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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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중에 하루라도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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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 익명제보 신원노출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원이나 제보를 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익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 유지기업과 노동청의 연줄 문제로 인해 제보자가 특정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는 청원자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받고 싶다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청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기관에 먼저 문의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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