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이를 어떻게 신고하고, 어떻게 입증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입증을 위해 대화 녹취,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녹취가 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인이나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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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를 하지 않거나 잘못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지시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비난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정중하고 공정한 태도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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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산정하여 지급되며, 휴업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전 지급된 금품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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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인데요.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국 송환 이후에는 보험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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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료가 일을 하지 않아 피해를 받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가 일을 하지 않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사업장에 근무태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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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입어서 치료후에 나중에 산재 신고 해도 된다고 하던데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권의 소멸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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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직원들이 단체로 왕따를 하는건 어떻게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집단적인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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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안되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결렬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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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고지의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 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절차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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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이런내용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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