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데 서류 준비를 명확하게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서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서류 중 1,2,4,8은 발급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법적인 발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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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한지 3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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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인 휴게시간 명시 및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명목상 휴게시간이나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상기와 같습니다.3.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졌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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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라는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 업계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통상적인 기준 또한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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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근로계약 기간중 퇴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시점부터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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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에 따른 의무근로기간 규정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그 자체로는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학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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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잔여 연차 사용 방법(수당으로 지급 or 퇴직일 미루기)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희망퇴직일이 되기 전에 퇴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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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계산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5.41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가 없으며, 월 급여액에 맞춰 55.41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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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의 연말정산액 환급 시 추가 징수되는 건강보험료를 제외하고 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 환급액에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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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주2일, 총 16시간 근무), 3주 동안(주5일, 총 40시간 근무) 이렇게 총 한달을 일했는데 실업급여 금액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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