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하는 첫 주에는 소정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1일분이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2.경영지원부서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열람할 수 있다는 것으로는 명세서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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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일 한달 뒤에 주는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산정기간이 당월인 임금을 익월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임금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기간(통상적으로 익월 10일) 내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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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주말(토,일)/ 시급제 근무자의 법정공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의 방식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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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육아휴직 시 회사로부터 받아보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급여는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전 1,693,549원이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세전 1,722,489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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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주휴달라고 알바가얘기하는데 이해가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합니다.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근무한 시간은 24시간이므로, 4.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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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20만원인데요.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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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인정일 하루 전에 구직활동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 전날까지 이루어진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24에 미처리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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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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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차수당도 포함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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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미만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없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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