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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신랑쪽만 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제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는 양국에 각각 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외국의 혼인서류를 번역해 공증한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상대국에도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혼인관계가 양국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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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 면접교섭을 할때 아이가 엄마랑 살고싶다고 아빠보고 싶지않다고 할때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소송 중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 이유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부모 갈등의 영향일 수 있고, 일시적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면접교섭을 포기하기보다는 아이의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강요보다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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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인경우 해결책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 논리적 모순만으로는 사건 재기나 기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모순된 부분이 객관적 자료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 증거의 해석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정황을 덧붙여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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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파산 할 경우 자식에게 사준 집도 추심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식 명의의 집이라도 부모가 자금을 대고 자식이 소득이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모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명의신탁 또는 사해행위라 주장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 무효나 경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5.0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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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타업체가 판매중인 상품의 상세페이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조사가 아닌 판매업체가 ‘제조부터 검수, 배송까지 책임진다’고 기재한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제조사 정보를 상세페이지나 민원센터로 기재해 소비자가 제조사로 오인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제조사로서 수정 요청은 정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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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가 아닌데 파견을 하면 과태료가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가 파견업 허가 없이 근로자를 A업체 소속으로 입사시키고, 실제 근무는 B업체에서 하게 하는 경우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B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파견으로 봅니다. 이 경우 B업체는 직접고용의무를 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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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월세주면 매년 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에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며, 임대료 조정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유리합니다. 계속 임대할 계획이라면 매년 갱신하되 자동연장 조항을 두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약은 중도해지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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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가 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진 속 지급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발송한 정식 문서가 아니라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로 보입니다. 정식 지급명령은 반드시 법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며, 문서 상단에 법원명이 명시되고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보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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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5일은 어린이 날인데요 어린이날은 언제부터 시행 되었으며 누가 만들었는지가 알고 싶읍니다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과 색동회가 처음 제정한 날로, 어린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행사는 1923년 5월 1일에 열렸으며, 이후 몇 차례 날짜가 변경되다가 1946년부터 5월 5일로 정해졌고, 1975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어린이의 권리와 행복을 기념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날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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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에서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피고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별도로 비공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첨부서류는 사건 기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정보 노출이 우려된다면, 현재 소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고 동의 없이 소취하가 가능하고, 이후 원고 본인 계정으로 재소 제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취하서 제출은 간단한 양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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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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