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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제출하려는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면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추가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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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형사소송건 승소 내역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합의금 관련 증빙을 위해 과거 형사사건 기록을 확인하려면, 사건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처리결과증명서나 고소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당시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합의서 등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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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이 불기소 처분 한사건 반려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처분이 내려진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반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검사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고 재기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예외는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불기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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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중인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1심, 2심, 3심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려는 법률이 해당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따라서 3심이 끝나기 전까지도 제청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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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구두로 성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먼저 퇴거를 요구했다면 임대인 귀책으로 보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세입자가 이를 이유로 중도 퇴거한 경우에도 계약 불이행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일부라도 반환이 아니라 전액 반환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이라서 현지법을 고려해봐야할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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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은 살인 사건은 보상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묻지마 살인이나 강도에 의한 살인처럼 외부 범죄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수익자가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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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 규정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알아야 할 법률로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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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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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반 코트 농구하다가 상대방 치아가 다치는 경우 치료비 부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운동 경기에서 손해배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했다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당시 농구 플레이가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있는 행위인지가 손해배상의 쟁점이 될 것 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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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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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구입할때 공동명의로 구입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의 명의로 공동 소유 형태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할 경우 보통 지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여 공동명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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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손편지로 판사한테 보낸거 피고인이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재판기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피고인 측도 열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거 및 의견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이 인정되며, 탄원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편지 형식이라도 재판부에 정식으로 제출된 이상 재판기록으로 편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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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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