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학습 시킬때 발췌는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루핀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준현 변리사입니다.두 개의 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해당 내용에서 행위 주체가 둘입니다.사용자(본인)가 AI에 책 일부를 입력하는 행위AI 회사가 그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법적 책임 주체가 다르고, 적용되는 조항도 다릅니다.사용자 행위 분석 본인이 책 일부를 발췌해서 AI에 넣은 행위만 떼어놓고 보면 세 가지 조항이 적용됩니다.사적복제(저작권법 제30조):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 이용이면 복제 허용 됩니다. AI로 글 잘 쓰는 법 실험은 명백히 개인적 이용에 해당합니다일시적 복제(제35조의2): AI에 프롬프트로 넣는 건 원본을 영구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송신·복제에 가깝습니다.공정이용(제35조의5): 보충적 일반조항. 4요소(이용 목적·성격, 저작물 종류, 이용 분량, 시장 영향)로 판단이 들어가며, 본인 케이스는 비영리·실험·소량·원작 시장에 영향이 습니다. AI가 그걸로 돈 벌면 나도 책임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이게 본인이 걱정하시는 핵심인데, 결론적으로 사용자 책임은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이유:AI 회사가 사용자 입력을 학습에 쓸지 말지는 회사의 정책·약관 문제입니다. 본인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것뿐이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의 결정·책임 영역입니다.AI 학습이 저작권 침해인지 자체가 아직 다툼 영역입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5조의5(공정이용)는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성, 그리고 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며, AI 학습 데이터 사용이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원본 저작물의 시장 가치를 해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진짜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AI가 뽑아낸 결과물이 원작과 너무 비슷한 경우: AI가 만들어준 웹소설 문장이 원작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그걸 본인 이름으로 발표하는 순간 본인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발췌 입력 자체가 아니라 결과물이 문제 되게 됩니다.분량: 책 한두 단락, 짧은 발췌 의 경우 거의 문제없으나, 다만 책 전체나 챕터 통째로 넣었다면 사적복제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나중에 상업적 이용 시점: 본인이 그 AI 결과물로 웹소설을 출간·연재해서 수익을 낸다면, 결과물이 원작과 충분히 다른지를 그 시점에 재점검해야 합니다. 본인의 영리 이용은 사적복제 보호 밖이라서요.무료 AI의 약관: 무료 AI는 보통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약관이 짜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 책 내용이 의도치 않게 AI 학습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찜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적 권장중단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발췌는 짧게하되, 핵심 문체·톤이 드러나는 한두 단락 수준으로 진행하고, 프롬프트에 "이 글의 문체나 구성 방식을 참고해서 전혀 다른 내용의 글을 써줘"라고 명확히 지시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AI 결과물 받으면 원작 텍스트와 비교해서 표현이 닮은 부분 없는지 확인 후 , 닮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다시 쓸 수 있으며,나중에 그 결과물로 상업적 활동(연재·출간·공모전)할 거면, 그 시점에 한 번 더 점검. 본인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히 들어가야 합니다.무료 AI가 찜찜하면 유료로 옮기고 학습 옵트아웃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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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식전 영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노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현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를 쓰는 건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분명하고, 단순히 "결혼식에서만 트는 거니까 괜찮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같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핵심은 "영상에 음원을 입히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별개 행위이며,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곡에는 보통 (1) 작사·작곡 저작재산권, (2) 가수의 실연권, (3)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모두 얽혀 있고, 영상에 음원을 결합하는 순간 다음 권리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음악저작물의 영상화권 (제99조)일부만 자르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까지 추가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공연권 문제지만, 영상 제작 단계에서 이미 복제권·영상화권 침해가 성립합니다.질문하신 부분 하나씩1. 멜론·지니에서 개별 구매하면 되나안 됩니다. 그 플랫폼들의 라이선스는 "개인 감상용"입니다. 영상 편집·삽입 권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샀다고 그 내용을 다른 책에 마음대로 인용·각색할 권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2. 유튜브 뮤직에서 다운받으면?동일합니다. 오히려 유튜브 뮤직은 다운로드 자체가 프리미엄 멤버십 한정 오프라인 재생용이라 영상 삽입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3. 전곡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건?분량은 거의 무관합니다. 10초든 30초든 침해 판단은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요건(주종관계, 정당한 범위, 출처 명시 등)이 매우 엄격해서 식전 영상 BGM은 보통 충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만 잘라 쓰면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4.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개인소장만 하면?여기가 가장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공연(틀기) 단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권이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11조에서 면제 예외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50㎡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 골프장, 헬스장,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열거하는데, 결혼식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결혼식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복제(영상 제작) 단계: 이건 별개입니다. 제30조 사적복제로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식 하객 100~200명을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학설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실무적으로는, 저작권 free 음원 사용: Epidemic Sound, Artlist, Soundstripe,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가장 깔끔합니다.분리 재생 방식 (추천): 영상에는 무료 음원 또는 무음으로 만들고, 지인이 원하는 가요는 식장 음향팀에 별도로 전달해 영상 재생 타이밍에 맞춰 BGM으로 깔아달라고 요청. 이렇게 하면 영상 자체에는 음원이 결합되지 않아 복제권 문제 없음 + 결혼식장 재생은 제29조 제2항으로 합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이들 처리해줍니다.법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 한 곡 넣었다고 권리자가 추적해서 손배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등 온라인에 절대 안 올리면 적발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문제는 요즘 하객들이 영상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인데,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추천드리는 건 2번(분리 재생) 방식입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지인분도 원하는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최소화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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