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식전 영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노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지인의 식전 영상을 제작해주려고 하는데 지인이 거기에 현재 활동 중인 가수의 노래를 넣고 싶다해서요. 이럴땐 노래의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멜론이나 지니같은 곳에서 음원을 따로 개별 구매해야하는 건지

유튜브 뮤직같은 데서 다운 받아도 되는지

전곡이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는 거면 괜찮은지 같은 게 궁금해요.

식전 영상을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개인소장만 한다면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현 변리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를 쓰는 건 법적으로는 침해 소지가 분명하고, 단순히 "결혼식에서만 트는 거니까 괜찮다"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 같이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영상에 음원을 입히는 것"과 "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별개 행위이며,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곡에는 보통 (1) 작사·작곡 저작재산권, (2) 가수의 실연권, (3)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모두 얽혀 있고, 영상에 음원을 결합하는 순간 다음 권리들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22조)

    음악저작물의 영상화권 (제99조)

    일부만 자르면 동일성유지권(제13조)까지 추가

    결혼식장에서 "트는" 것은 공연권 문제지만, 영상 제작 단계에서 이미 복제권·영상화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질문하신 부분 하나씩

    1. 멜론·지니에서 개별 구매하면 되나

    안 됩니다. 그 플랫폼들의 라이선스는 "개인 감상용"입니다. 영상 편집·삽입 권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 샀다고 그 내용을 다른 책에 마음대로 인용·각색할 권리가 따라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 유튜브 뮤직에서 다운받으면?

    동일합니다. 오히려 유튜브 뮤직은 다운로드 자체가 프리미엄 멤버십 한정 오프라인 재생용이라 영상 삽입은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3. 전곡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건?

    분량은 거의 무관합니다. 10초든 30초든 침해 판단은 동일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 요건(주종관계, 정당한 범위, 출처 명시 등)이 매우 엄격해서 식전 영상 BGM은 보통 충족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일부만 잘라 쓰면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개인소장만 하면?

    여기가 가장 디테일한 부분입니다. 두 단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공연(틀기) 단계: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권이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11조에서 면제 예외 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50㎡ 이상의 커피전문점·주점, 골프장, 헬스장,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열거하는데, 결혼식장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결혼식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복제(영상 제작) 단계: 이건 별개입니다. 제30조 사적복제로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혼식 하객 100~200명을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례·학설은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저작권 free 음원 사용: Epidemic Sound, Artlist, Soundstripe,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가장 깔끔합니다.

    분리 재생 방식 (추천): 영상에는 무료 음원 또는 무음으로 만들고, 지인이 원하는 가요는 식장 음향팀에 별도로 전달해 영상 재생 타이밍에 맞춰 BGM으로 깔아달라고 요청. 이렇게 하면 영상 자체에는 음원이 결합되지 않아 복제권 문제 없음 + 결혼식장 재생은 제29조 제2항으로 합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많이들 처리해줍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결혼식 식전 영상에 가요 한 곡 넣었다고 권리자가 추적해서 손배 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혼식장에서만 틀고, 유튜브·인스타·블로그 등 온라인에 절대 안 올리면 적발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문제는 요즘 하객들이 영상 찍어 SNS에 올리는 경우인데,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2번(분리 재생) 방식입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도 깔끔하고, 지인분도 원하는 노래를 결혼식장에서 들을 수 있고, 법적으로도 리스크가 최소화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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