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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후 대금을 상계처리 하는건 전혀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환거래법 상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거주자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신고를 요구하지 아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계거래 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방의 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또는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신용카드발업업자가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행업자로부터 수령할 금액과 당해 외국에 있는 신용카드발업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보험사업자 및 특정보험사업자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대행중개수수료, 대행업무비용, 공탁금, 공탁금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함에 있어서 그 대차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가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반대거래 또는 당해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동종의 파생상품거래에 의하여 취득하는 채무 또는 채권과 상계하거나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향하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가 외국에서 취득하는 외국항로의 항공임 또는 선박임과 경상운항경비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선박회사가 외국선박회사와 공동운항계약을 체결하고 선복 및 장비의 상호사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외철도승차권등의 판매대금과 당해 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수수료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간에 외화표시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국내통신사업자가 외국에 있는 통신사업자로부터 수령할 통신뭉 사용대가와 당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할 통신망 사용대가를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조세에 관한 법륭 등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국내 소송, 중재 등에 따른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송비용 등을 상계하거나 그 상계한 잔액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상기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한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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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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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자와 우선 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더는 화물운송을 주선해주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워더는 전달 받은 사항만을 가지고 수입자에게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코텀즈 등은 수출자와 수입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수출자가 계약위반을 할 시에는 클레임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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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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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물품 해상 낙상 파손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거래 시에는 수입자, 수출자 외에도 운송사, 창고업자, 포워더, 관세사 등의 여러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운송사에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운송전 보관 과정이나 최초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작업 및 운송 과정에서 문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클레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면 피해 발생 등을 종합하여 클레임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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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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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3년 ~ 4년 정도 입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1차시험 합격 시 다음연도까지 유예로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대부분 2차시험의 벽에서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다음연도 유예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코스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문제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는 3년 ~ 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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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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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 1차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16페이지 답안지에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스터디, 모의고사, 문제풀이, 문제작성, 답안지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험을 대비합니다. 합격자들은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수기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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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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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언어, 제도,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을 통하여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0에서 사용된 사용지침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 사용되던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어 개정에 따라 무역거래자들은 DAT가 아닌 DPU규정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는 보안관련 요건도 포함시켰습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사용되던 조건인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당사자는 이를 잘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및 자가 운송수단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 선택 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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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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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 FTA적용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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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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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11.90-1000호에는 팜올레인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를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물품의 용도 및 성분, 기능, 형태 등에 따라서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1511호가 아닌 다른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세관장확인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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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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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각각 나라에서 서로 합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의견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는 국가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재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습니다.최초의 FTA는 칠레와 체결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발효된 FTA는 인도네시아입니다.FTA는 당사국간에 체결하기 때문에 다른나라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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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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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안전한 결제방법을 고르는 기준이 머에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송금방식송금방식에는 전신환, 보통환, 수표송금방식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방식은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사전송금방식(CWO : Cash with Order)은 물건이 선적되기 전에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송금방식 중 상품인도결제방식(COD : Cash on Delivery)는 상품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이며, 서류상환결제방식(CAD : Cash against Document)는 서류인도와 함께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후송금방식도 있습니다.신용장 결제방식신용장을 발급한 은행에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지급확약서 입니다. 신용장 결재방식은 현금거래 등의 송금방식을 사용할 떄보다 수출자와 수입자 당사자 간의 사기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 대부분 사용되던 결제방식이었습니다. 추심결제방식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결제지간에 따라 지급인도(D/P), 인수인도(D/A)로 구분됩니다지급인도조건(D/P : Document against Payment)는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은행에서 저류를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인수인도조건(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수입자가 필요한 서류를 은행을 통해 먼저 인수하고 대금을 수입국 은행에 약정된 지급기한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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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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