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수입하려는 제품은 팜 올레인 입니다.
(팜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즉 식용유)
조사해보니 HS Code는 1511.90.10인듯 합니다.
그런데 수입하려는 목적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이오디젤 제조를 위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경우, 해당 물품 통관은 일반적인 식품 통관 절차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면제 될 수 있을까요? (식품검역이나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
아니면 해당 HS Code로는 바이오디젤에 사용하는 팜오일로서 수입 통관을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