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는고용보험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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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시행하는 나라나 기업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일본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일부국가에서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것은 아닙니다. 지역과 업종 등에따라 차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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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을수있는권고사직에대해알고십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것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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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저의 입장이 난처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특정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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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식으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방해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직장내괴롭힘이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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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부로 퇴사하게되었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소진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체자가 일찍 들어오더라도 질문자님은 원래의 퇴사일인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회사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래의 퇴사일 이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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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받을 수 있을까요?무단결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히 30일전에 신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능하다면 일단 출근을 하여 회사와 이야기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정식으로 신청후 30일 이후에 사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작정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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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 주 4일제는 시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을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저하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 정부지원 등 대책없이 주4일로 변경한다면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주4일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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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하는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23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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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18세 미만인 경우라면 친권자(부모님) 동의를 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취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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