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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인사노무에 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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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근로계약서 실수로인한 무기계약직 전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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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정년퇴직후 같은직장에서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고 다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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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1월 2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한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1월 2일자로 상실처리를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되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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