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용역업체 임금체불 해당 공기업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공기업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공기업에서 해결해주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용역업체 선정시 해당 용역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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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지 못한 근무시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리한 부분으로 과거에 근무한 시간까지 추정하여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도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타인의 근로시간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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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가 다른 근무자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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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 민원접수기관 어디로 접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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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을 받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조사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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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무단 퇴사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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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7,843,90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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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단기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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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여쭙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급 50%, 9급 40%, 10급 30%, 11급 20%, 12급 1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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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무장소가 사장 본인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인 경우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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