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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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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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오는 자격증 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기존에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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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전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하지만 재입사시점부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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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단축되는 경우이므로 급여나 연차 사용시간 수도 절반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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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시 작성이 강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2000.02.23, 근기 68207-558)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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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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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보장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관련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부 임원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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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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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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