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유급휴가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괴롭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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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 퇴직금 바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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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하면 대체휴일 주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로를 한다면 회사에서 휴일대체,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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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넘은 실직자가 월 200정도 소득을 벌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질문자님이 원하는 알바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요즘은 남는시간을 활용하여배달알바도 많이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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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도 타지역으로 옮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방법과 인사교류를 하여 해당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인사교류의 경우 해당 지역에 티오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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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를 할려고합니다만 사직서 제출 후 30일을 꼭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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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휴게시간 (점심) 어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 보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도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법에 맞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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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큰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연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사망에 따른 경조휴가의 경우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대상이 됩니다. 큰아버님의 경우경조휴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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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이유없이 괴롭히는 여자상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괴롭히는지는 해당 여상사만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이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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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괴롭혀서 정신과를 다니는 것도 산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산재신청방법은 정신과 진료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문자, 카톡 등 sns 내용도 산재승인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면 산재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맡기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후 신청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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