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변경시 근로계약기간은 재계약 시점인 2024년 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노동법상 권리(연차, 퇴직금 등)는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인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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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2.5시간에 월급여가 2,150,000원이라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2,474,108원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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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부족 임금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특정 근로일에 질문자님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일자 임금 전액을 삭감할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은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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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습 기간 중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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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수당이나 연장 근무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근로와 마찬가지로 1배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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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생리휴가,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이외의 노동법(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등)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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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전직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자체가 회사의 고유권한이라 일단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야 합니다. 거부시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하여더욱 중한 징계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발령에 대한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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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하면 일단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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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치 통상임금은 96,121원이 됩니다.따라서 통상임금 기준 1년 근무시 예상 퇴직금은 2,891,5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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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자발적 퇴사는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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