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형식으로 알바를 하고있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를 시키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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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기 힘들다며 교육비 목적으로 빼가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단 전액을 지급하고 다시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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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를 3.3%로 하였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여를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고 해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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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이 원래 공휴일이였다가 없어지게된 이유와 계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976년부터는 국군의 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각종 행사를 벌이며 이 날을 경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경제 활동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이유로 1991년 한글날(10월9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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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몇일이면 사직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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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이렇게 많이 지급 받나요? 사용자의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근로자 기준으로 하여 18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해당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이라 월급여가 95만원이라면 실업급여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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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몇 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2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못받은 실업급여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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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 급여는 몇 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일수를 알 수 있습니다. 9개월로만 본다면 12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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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금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대로 노동청 진정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4대보험 미납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또한 적어주신대로 판례는 회사에서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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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8시~17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내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614,821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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