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사후 소급분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미리 소급지급에 대한 특약을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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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식사와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식사와 식대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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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4대보험 반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년 3월에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지급한 임금에 따른 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게 되므로 그냥 두셔도 되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여 보수월액 자체를 시간외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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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 1년미만 연차 3개와 24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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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동일 회사에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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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중간입사자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27일 입사를 하였다면 5일치를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됩니다. 다만 5월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첫달은 건강과 연금이 공제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회사에서 건강과 연금을 공제하였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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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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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한주 16시간을 근로하는 경우이므로 16 / 40 x 8로 계산하여 매주 3.2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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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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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 계산시 근속수당도 일할계산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속수당 지급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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