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상 급여 정상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급여는 연봉 / 12로 계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9월은 야근을 하였다면 기존 월급여 2,666,667원에더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추가수당 계산은 2,666,667 / 209 x 1.5로 계산한금액이 질문자님의 야간 1시간당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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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상태이고 질문자님이 노동청에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정시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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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월급을 맨날 밤늦은 시간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늦게 지급하더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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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와의 감정상 안좋은것은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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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록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괴롭힘 부분으로볼만한 내용자체도 중요합니다.동료 들의 증언도 도움이 됩니다.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승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 글보다는 약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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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자발적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없이 원래부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을 알고 취업한 경우이거나 근로자 본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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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시급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급산정을 한 것이고 통상시급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항목도 포함하여시급을 산정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수당(연장, 연차, 해고예고수당 등)산정의 편의를 위해 도구개념으로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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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주휴수당을 안주신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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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토요일 강고성 전화안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0월 4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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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뮤직 겸직ㅠ궁굼합니다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액이라도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공직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익발생 전에 겸직허가를 미리 받아놓습니다. 혹시라도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겸직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블로그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허가가 잘 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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