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만약 해외여행간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부정수급이 되어 배액을 반환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2. 익명신고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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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파트타임 매출부진으로 인한 부당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매출부진이 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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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면 근로자 처럼 일해도 퇴직금 신청할때 4대보험 소급가입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별개입니다.2. 따라서 형식만 프리랜서고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을소급가입하는게 맞지만 퇴직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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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중에 퇴직금 신청시 4대보험 소급가입이 안되는 프리랜서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소급가입이 안되는 종류는 없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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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발생한 사업소득이 실업급여 받는 도중 입금 되었는데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전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그래도 특정금액이 입금이 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는 해주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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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으로 퇴직금 내역서를 받았는데 통상임금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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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기위해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활동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는것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2. 온라인으로 시행되는 교육도 있습니다.3. 자부담은 교육마다 차이가 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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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알바로 2년 3개월 다녔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수와 상관이 없습니다.2. 그리고 입사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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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기간에 자격증 따는데 필요한 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비지원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비교육도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2. 국비교육에 있어 자기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정금액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교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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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회사는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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