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없애는 방안을 지금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애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업종이나 관련 요건을강화하여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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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현장교대근무자들 근퇴및 주무관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자체를 변경한게 아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을 준수하라는 내용이라면 법상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속 근무자의 동의가필요하지만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 준수하라는 내용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고위탁사업을 관리하는 관청에서는 충분히 공문을 보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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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대형노무법인이나 노동사건전문 변호사에게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위반 내용이 많고 받아야 할 수당이 많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변호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게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몇군데 노무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마음에 드는곳과 계약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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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먼저 4.5일제를 도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4.5일제를 시행한다면 근로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도입할 떄 사기업보다는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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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공휴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기재하는 근무표로 보입니다. 해당 근무표 자체에 수당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5인이상 사업장이고 실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수당 자체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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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급여에서 교통비차감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종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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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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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임금체불시 회사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의를 받으면 변경된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2. 원래의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3. 근로자가 거부를 한다면 급여 지급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래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회사 임의로 변경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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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오후 근무자 야간수당 지급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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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금지된 회사면 현금받는 일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좌로 받는지 현금으로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직자체를 금지한다면 어느 경우이든 회사 승인없이 하는 겸직은 회사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겸직금지에 관한 내용이 있더라도 판례는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은 근로자의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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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퇴사했어요. 급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13 / 31로 산정하여1,048,3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또는31)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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