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문의합니다 a회사에서 자발적퇴사후 2주뒤 b회사 1개월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해야 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퇴사후 현직장과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접수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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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금액을 보았을때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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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 기준 14일이내 당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8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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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임금체불관련 조항이 있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 제외 최저임금으로지급할 수 없으며 원래 약정한 임금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고소 진행에 대해서도 변호사 대리 없이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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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호봉산정 실수, 급여 반환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이미 7호봉으로 약정되어 일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경우입니다. 회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동안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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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 급여이체관련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을 받는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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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복잡하게 알바 월급을 받아야되서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20분이면 시급 1만원 적용시 7.33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73,3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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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문제 14일 이내에 안준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별개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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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중 한 직장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이사 등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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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8시간씩 근무시 월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2,570,50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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